이민 9 – 부모 초청 이민의 재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4회
Immigration New Zealand (이하 ‘이민성’)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부모 초청 이민 (Parent Resident Visa: PRV)을 올 5월부터 재개한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기준에 크게 손을 대어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 보면:
1. 초청 이민자의 수를 연간 1,000명으로 제한하였다.
2. 의향서 (Expressions of Interest: EOIs) 제출 과정을 일원화 하였다.
3. 부모를 초청하는 자녀 및 배우자 (sponsor)에게 요구하는 재정능력 (financial requirements)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4.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로서IRD tax statements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 신청 직전월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중 2년간의 연간소득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이전에 재정능력을 선택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부모 자신의 평생소득이나 정착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초정하는 자녀의 재정능력으로 일원화 되었다.
스폰서인 자녀의 재정능력에 대한 변경된 요구조건은 은 다음과 같다: ▼
1 자녀가 3 부모, 4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중간소득의 4배, 5배가 된다.
자녀 및 배우자가 함께 3 부모, 4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중간소득의 5배, 6배가 된다.
참고로, 부모는 친부모, 계부, 계모, 입양 부모 모두가 포함되므로 2 부모 이상인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5월부터는 의향서 (Expressions of Interest: EOIs) 제출시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이전에 이미 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두가지 옵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제출된 의향서를 새로운 기준에 맞게 “update” 시켜 계속 진행하거나,
2. 의향서 철회 (withdrawal) 신청하고, fee를 환급받는다.
그렇다면 스폰서인 자녀의 연간 소득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1. 의향서를 제출하기 직전월부터 36개월 (3년) 간의 신고된 소득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직전 3년중 2개년의 연간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참고로, 소득 기준이 되는 연 중간소득은 2017년 NZ$50,523, 2018년 NZ$52,000, 2019년 NZ$53,040 이다.)
3. 뉴질랜드 연 중간소득은 매년 update되어 발표된다. 따라서 향후 소득 기준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4. 스폰서 자녀의 소득은 반드시 IRD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Summary of Income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5. 만일 자녀가 이미 부모를 초청한 적이 있는 경우엔 그 부모도 합산되어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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