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9) – 불법체류의 구제 (이민법 제 61조)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96회
1. 불법체류의 심각성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뉴질랜드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비자에 기재된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언제든지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단 추방명령이 내려지면 향후 5년 이내에는 뉴질랜드에 재입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체류중에 형사범으로 기소되거나, 이민성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도 추방의 대상이 된다.
누구든 비자 만기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미리 다른 비자를 신청하여 합법적인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자는 영주권 (permanent visa)과 임시비자 (temporary visa)를 포괄한다. 영주권은 다시 일반영주권 (resident visa: RV))과 영구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 RRV)으로 세분되고, 임시비자는 다시 work visa, student visa, visitor visa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뉴질랜드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가 없으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없고, 보건의료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다.
하루라도 불법체류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다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 소명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불필요한 노력을 쏟아야 하고, 신청한 비자가 기각될 확률도 높아진다. 또한 불법체류 기간이 42일을 초과하면, 다른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다시는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불법체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지인들까지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불법체류자에게 도움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이민법 (Immigration Act 2009)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비자 상태도 위험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주변에 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인간적인 정리로서 도와주는게 상책이 아니라, 일단 하루 빨리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권고하는 편이 낫다.
하지만, 불법체류중 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득력있는 이유나 증빙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이민법 제61조를 근거로 불법체류 구제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을 요청해 볼 만하다.
2. 이민법 제61조를 통한 구제 요청
우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민법 제61조는 비자 신청 (application)이 아니라, 구제 요청 (request) 이고, 따라서 소정의 양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이민법 제61조은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i) 뉴질랜드에 현재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ii) 아직 추방명령 (deportation order)을 받지 않았으며, (iii) 퇴거명령 (removal order) 또한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심사 후에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장관의 절대적 재량권 (absolute discretion)의 영역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재량권이란 요청을 심사할지 말지 여부, 비자를 발급해 줄지 말지 여부, 요청을 기각할 경우 그 사유를 말해 줄지 말지 여부 등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장관의 재량이며, 게다가 신청인 본인이 관련법 (Privacy Act 1993,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등) 하에서 본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장관의 은총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민법 제61조을 통한 구제의 핵심은, ‘당신이 뉴질랜드에 불법적으로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당신이 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를 어떻게 증명하고 설득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 사유를 보강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민법에서는 ‘special cases’라 부르며, 신청인은 본인의 경우가 이 special case에 해당될 만하다고 판단될 때 구제 요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추방명령을 받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special case에 해당될 만 한지에 대하여는 신청인 각자가 처한 상황과 사유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고, 이에 대한 변호사나 이민법무사의 법적 조언도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조언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필자나 다른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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