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멀고도 험난한 여정 (6)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2회
5. Retirement Category (은퇴이민)
뉴질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한번은 살고 싶어하는 나라중 하나이다. 만일 여기에 자식이 살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영구이주를 해도 될지 미리 경험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문은 열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방문비자와 영주권의 형태로 각각 지원할 수 있는 category에 대한 자세한 요건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Temporary Retirement Visitor Visa
이 범주는 은퇴 후에 단기간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여유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년 짜리 방문비자 (visitor visa)를 주는 방식을 취한다. 물론 이 기간이 영주이주를 위한 사전답사의 기회도 되겠지만, 신청서상 진정한 방문목적은 단기방문 (temporary visit to New Zealand)이어야 한다.
이 범주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의 필수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주 신청인의 나이는 66세 이상이어야 한다. (ii) 투자자금은 NZ$75만불 (한화 약 6억원) 이상으로, 2년간 뉴질랜드에 투자되어야 한다. (iii) 투자자금 외에, 생활자금으로 NZ$50만불 (한화 약 4억원) 및 연소득 NZ$6만불 (한화 약 5천만원) 이상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iv) 투자금은 비자 승인후 3개월 이내에 뉴질랜드에 이전, 투자되어야 한다.
(v) 이 밖에도 건강이나 신원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자금 조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과 앞으로의 투자개요 등과 관련한 자료들도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서에 배우자는 포함시켜 승인받을 수 있지만, 부양자녀는 데려 올 수 없다. 진정한 배우자 관계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의 건강이나 신원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승인후 처음 뉴질랜드에 들어올 때에는 3개월 짜리 방문비자를 받으면 되고, 체류기간 중에 수시로 입.출국이 가능하다. 1년중 최장 3개월까지 공부도 할 수 있으나, 일은 할 수 없다.
이 비자는 임시비자 (temporary visa)의 일종이므로,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출국해야 한다. 필요하면 추가로 똑같은 2년짜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엔 당초 요건들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투자 상태도 2년 더 유지되어야 하고, 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회사에 의료 및 여행자보험도 계속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2) Parent Retirement Resident Visa
이 범주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과 그 배우자에게 곧바로 영주권 (resident visa)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범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째 요건은 18세 이상의 성인자녀 (adult child) 중 최소 한명이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녀 (dependent children)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작년말 이민규정 개정에 따라 부모초청 이민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대체적 루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범주이기도 하다.
그 밖의 필수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주 신청인의 나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것이 없으나, 대략 66세 이상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ii) 투자자금은 NZ$1백만불 (한화 약 8억원) 이상으로, 4년간 뉴질랜드에 투자되어야 한다. (iii) 투자자금 외에, 생활자금으로 NZ$50만불 (한화 약 4억원) 및 연소득 NZ$6만불 (한화 약 5천만원) 이상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iv) 투자금은 영주권 승인후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에 이전, 투자되어야 한다.
(v) 이 밖에도 건강이나 신원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자금 조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과 앞으로의 투자개요 등과 관련한 자료들도 제출해야 한다.
투자 상태가 온전히 4년을 경과한 경우 영구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를 신청할 자격을 준다.
신청서에 배우자 (partner)는 포함시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배우자 역시 건강이나 신원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승인후 처음 뉴질랜드에 들어올 때 주 신청인은 워크비자로, 배우자는 워크비자나 방문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며, 이후 체류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indefinitely). 공부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다.
이 범주에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뉴질랜드내 성인자녀의 ‘부모 (parents)’에는 반드시 친생 부모 뿐만 아니라, 의붓부모, 입양부모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에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 이후 실제 양육을 담당한 법정후견인 (legal guardians)이나 조부모 (grandparents)도 ‘부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으로 총 6회에 걸친 이민관련 컬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민을 희망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좀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의는 필자나 다른 전문가에게 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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