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4회
이웃과의 분쟁들 (4)
1. 경계와 침범
(Boundaries and Encroachments)
2. 담장 (Fence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1회 참조
3. 성가신 방해 행위 (Nuisance) 및 무단 침입 (Trespass)
(1) 동물 (Animal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2회 참조
(2) 소음 (Noise), 진동 (Vibration) 및
냄새 (Smell)
(3) 건축 또는 개발로 인한 문제들
(4) 물 (Water)로 인한 문제들
– 이상 법률컬럼 – 제 173회 참조
(5) 나무나 구조물로 인한 문제들
이웃집의 나무나 구조물이: (1) 내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산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조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3) 합리적인 재산권 향유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그 나무나 구조물의 제거를 위한 명령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양 당사자의 고충을 저울질하여 판단하게 된다. 제거 비용은 통상 명령을 구하는 신청인 쪽에서 부담한다.
이웃집의 나무 뿌리나 가지가 경계를 넘어오는 경우 보호수종이 아니라면 통상 임의로 잘라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나무의 생육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해당 관청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웃집의 나무 뿌리가 우리집의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막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법원에 나무 뿌리의 제거와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의 제거 비용은 통상 원인 제공자인 이웃집이 부담하게 된다.
(6) 지역권 (Easements) 및 통행권 (Rights of Way)
등기부를 보면 뉴질랜드의 집들에는 여러 형태의 지역권 (Easements: 남의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통행권 (Rights of Way)이다. 예컨대 앞집은 뒷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오갈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자기 토지의 일부를 지역권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지역권은 크게 두가지로 다시 나뉘는데, (1) 자기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경우 (Positive Easements)와, (2) 무언가를 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경우 (Negative Easements) 이다.
통행권을 설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통상 그 토지를 이용하는 쪽에 부담시킬 수가 있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지역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조정하거나 말소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7) 고립지 (Landlocked Land)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곳으로 통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구나 주변의 땅 주인들이 누구도 이런 편익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방이 봉쇄된 고립지의 경우엔 법원을 통해 접근권 (access)을 확보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법원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 고립지의 소유주가 그 땅을 매입할 당시의 접근권의 상황, (2) 왜 그 땅이 현재와 같이 고립지가 되었는지, (3) 당사자들의 행태, (4) 고충의 정도, (5) 기타 관련 요소들을 살피게 된다.
접근권은 대개 조건부로 부여되는데, (1) 접근권을 제공하는 토지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거나, (2) 일부 토지를 상호 맞교환하거나, (3) 담장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4) 유지 관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5) 기타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하는 등 건별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네 차례의 컬럼을 통해 살펴본 이웃과의 분쟁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웃에게 진정성있는 대화를 제의하고, 필요하면 정중히 서면으로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웃은 늘 가까이 있되, 법을 통한 구제는 멀고 힘든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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