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0회
주거용 부동산 거래 – 1편
집을 팔고 사는 일은 여간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아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꼭 챙겨야 하는지 등등 잘 아는 듯 하지만, 실상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와줄 부동산 에이전트로 누구를 선임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지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지도 고민거리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부동산 거래 지식과 법률상식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1. 부동산 에이전트와 변호사의 선임
먼저, 부동산 에이전트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지 에이전트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반드시 실력을 대변하지는 않으므로, 특히 판매자의 경우 주변의 평판을 구한 후 복수의 후보와 상담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또한 에이전트는 구매자가 원하는 집을 찾아서 보여주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틀이 완료될 때까지 관여하게 되므로, 꼼꼼하고 책임감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고 안심이 될 것이다.
변호사 역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특히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 (title), LIM 등의 중요한 법적 서류들을 검토해 주고, 현재적 또는 잠재적 문제점 등도 파악하여 조언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이므로, 변호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냐가 부동산 매매를 문제없이 원만히 마무리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어느 시점부터 선임하여 활용할 것인지도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단 매매계약에 싸인을 하고나면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여 변경을 원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자기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매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받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물론 비용이 조금 추가될 수도 있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유익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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