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1회
주거용 부동산 거래 – 2편
2. 본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
부동산을 팔든지 사든지를 막론하고, 최종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므로, 전반적인 매매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다.
– 팔고 사는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특히 unit title이나 leasehold 물건을 살 때는 levy, ground rent 등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 unit title 물건을 팔 때엔 (잠재적 및 최종적인) 구매자에게 Body Corporate에서 발급해 주는 정보 공개 문서 (Disclosure Statements)를 두 차례 (계약 체결전 및 세틀전)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그 서류들에 오류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고, 본인의 전체적인 예산과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융자 한도액은 얼마이고, 본인이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융자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 구매자의 경우 사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pre-purchase checks/due diligence)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 부동산 구매 금액 이외에, 가외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LIM 발급 비용, Building Report 비용, 바디콥 서류 비용, 감정평가 비용, 변호사 비용, 등기 비용 등 관련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구매와 연계하여 다른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언장 (will)을 작성하여 해당 물건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특별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EPA)과 연계시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거기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는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없는지 등등 본인의 현재 및 미래의 상황을 감안하고 예측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와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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