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주식투자와 세금
Property [명사]
1. 재산, 소유물
2. 부동산
3. 건물
(출처: 네이버 영어사전)
Property Journal에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게재해도 괜찮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며 우선 프로퍼티 Property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보다 폭 넓은 의미의 재산 역시 프로퍼티라고 되어있다: 그것도 1번 의미로! 참 다행이다. 이제 지면의 성격과 어울리는가에 대한 고민을 뒤로 하고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금이야기를 나누어보기로 하자.
들어가기에 앞서 두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린다:
1.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은 모두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아들이 5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전에 뉴질랜드 주식을 좀 구입했다고 하던데, 세금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2.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은 모두 일반적인 세무정보이다. 지면의 한계와 글의 성격상 여기서 모두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핑계삼아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한다.
주식투자도 ‘투자’이니만큼 당연히 수익을 기대하고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 주식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전적 수익은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1. 배당수익
2. 매매차익: 보유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확정된 이익. 실현된 이익(Realised Gain)
3. 평가이익: 시세변동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직 판매하여 돈으로 바꾸어지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
배당수익
배당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은행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듯이, 주식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다).
매매차익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의 세금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가일 것이다. 성미 급한 독자를 위해 답을 먼저 드리자면 (결국은 애매모호한 답이 될 터이지만) 주식투자의 매매차익에 대해 경우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하기도 하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한다. 귀한 시간을 들여 이 글을 읽으며 이런 두루뭉실한 답을 들으니 자괴감이 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처럼 모호한 답변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변명을 위해 바로 위 설명을 조금 바꾸어 써보겠다.
렌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은행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듯이 렌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동산투자를 하는 사람의 세금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가일 것이다.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경우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하기도 하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한다.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가 쉽게 판명나지 않듯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적용 역시 간단하게 판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을 기준으로 하는 단기보유 주거용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에 과세에 대한 모호성은 더 커진다.
평가이익
배당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이익은 어떨까?
[사례] 오클랜드의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지평씨. 2019년 3월 31일에 그는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5천만원어치 구입하였다.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이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4%의 주가상승을 기록하여 그 날짜를 기준으로한 평가액은 5,200만원이 되었다. 즉 200만원의 평가이익을 1년 동안 얻은 것이다. Mar 2020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지평씨는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주식평가이익 200만원에 대해 뉴질랜드에서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의: 이 사례에 사용된 4%의 연간 주가 상승률은 사례의 전개를 위해 세심하게 선택된 수치이며, 실제 수치가 아니다)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어떤 종류의 주식을 얼마만큼 보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보아 세 종류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뉴질랜드와 호주의 상장주식
● 구입금액 기준 5만불 이하의 해외주식
● 구입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
(다음에 계속…)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