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험
◆ 이 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8 회 ( 김연주 변호사편 )
지난 2016년 11월14일 뉴질랜드에서 지진계로 강도 7.5의 이르는 강한 지진이 카이코라를 중심으로 웰링톤 지역을 포함한 뉴질랜드 전역에 거쳐 발생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는 크라이스처치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교민들 중에 현재 보험 회사와 지진 피해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인 분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해 발생시,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 그 보상 정도가 정해 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보험에 가입된 주택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거의 새것 같은 상태” 또는 “새 것이었을 상태”와 비슷한 주택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보험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 크라이스처치 고등 법원에서 판결된 A가족 사건에서는 보험의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습니다. A가족은 크라이스처치 중심가에 1880년과 1940년 사이에 유행했던 뉴질랜드 건축양식에 영감을 받아 건축한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 고전 양식의 주택 디자인을 살리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희귀하고 값진 건축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례로, 바닥의 카펫 아래에는 천연 목재 바닥을 별도 시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두가지 문구, 즉 “거의 새것 같은 상태” 또는 “새 것이었을 상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결정된 사항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가격은 자재와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현재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것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주택을 전반적으로 유사한 상태로 복원시킬 수 있다면, 굳이 기존에 사용했던 자재와 똑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존 주택에 사용되었던 건축 자재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희귀해진 경우, 그 외장과 기능이 비슷하여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 쉽게 구할수 있는 비슷한 자재가 있으면, 이러한 자재를 구입할 만큼만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 디자인은 기존 주택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주택의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과 건축 자재를 다루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숨겨진 부분 (이 경우, 카펫 밑에 천연 나무 바닥이 있는 경우) 짚보드 바닥을 깔고 카펫을 깔아도, 그 기능성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천연 나무 바닥을 보험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희귀하고 값비싼 자재를 사용하여 지어진 주택은 그러한 건축 자재를 100% 활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가족이 이번 재판 결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은 금액으로는 지진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지을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Home Replacement로 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지만, 지난 크라이스처치 지진 이후에는, 신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의 기간을 갱신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Sum Insured로 계약하도록 요구합니다. Sum Insured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최대 책임 금액을 미리 정해서 보상 책임의 한계를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해가 발생했을때, “거의 새것 같은 상태” 또는 “새것이었을 상태”와 비슷한 주택을 재건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상 금액을 터무니 없이 많이 들어 둔다고, 재해 발생시 그 금액이 전부 지불되어 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보험에 가입하여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반대로,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금액을 들어 과다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매년 Sum Insured 보험 갱신때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주택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나 노동 비용이 내년이나 작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정직하게 또한 정확하게 본인이 보험 가입할 물건의 가치를 산정한 후, 그 자료에 근거하여 계약 관계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 회사의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과 잠재 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
글쓴이 김연주 변호사
문의 이메일: jo@philiplawoffice.co.nz
김연주 (택지분활/외국인투자/세법전문)
현 법무법인 필립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포춘매닝 변호사
전 법무법인 러셀멕베이 변호사
전 법무법인 브룩필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레인니브 변호사
오클랜드 대학원 환경법 석사
오클랜드 대학원 금융학 수료
오클랜드 법대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