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Mediation) –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책
◆ 이 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6 회 ( 김연주 변호사편 )
일반적으로 복잡한 사업 관계 및 기타 민사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본인의 입장이 법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얼마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적인 조사를 한후, 고객에게 조언을 합니다. 만약, 본인의 법적 입장이 유리한 상황으로 검토되면, 상대방에게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처럼 “법정에서 만납시다”라는 위협(?)도 해봅니다.
이렇게 법정 소송을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민사 분쟁 해결 방안입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년간의 추세를 보면, 관련 소송 비용이 상당합니다. 또한,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소송은 일단 시작된면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한 개인과 기업들은 직면한 민사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분쟁 해결 방안”으로 알려진 제도들을 발전 시켜왔으며, 중재는 이에 대표적인 방안으로 발전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업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이 중재 방안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자는 조항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 “중재 (Mediation)”라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 (Mediator)라는 제3자를 선임하여 분쟁을 함께 합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법정 소송을 거치게 되면, 법정 판결을 통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 지에 대해 결론이 내려집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쪽은 모두 이렇게 결정된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중재라는 제도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중재인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재인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재인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협상과 합의를 통해 사안의 결론에 도달하여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중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면, 우선 중재를 하는 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 및 선임 조건은 중재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인은 당사자와 각각 선임된 변호사들과 같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밀 엄수가 요구되며, 이 중재 절차 중 토론된 내용들은 추후 다른 분쟁해결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당사자들은 만약에 경우 이 중재 절차에서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협상에 임하는 데 주저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며, 이러한 자유로운 환경은 상대방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관점에서 직면한 사건에 대해 그리고 당면한 분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지에 대해 각각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중재인은 주요 법적인 논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각 당사자들이 이렇게 정리된 주요 법적 논점에 합의하게 되며, 중재인은 각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논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 후,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 결과에 관한 내용들을 토론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를 거치는 분쟁의 75%는 협상으로 해결됩니다. 만약 첫번의 중재회의에서 협상이 안된 경우,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중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결론이 되면, 법정 재판으로 해당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직면한 사건이 결론적으로는 법정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무엇 때문에 중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느냐 입니다. 주요 장점은, 무엇보다도, 법정 소송에 비해, 신속함과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이 선임된 후, 한달이나 두달 안에 중재가 열리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모든 내용의 비밀 준수입니다. 법정 재판으로 판결된 내용이 신문을 비롯 많은 방송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법정 판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쟁이 중재라는 절차를 통해 다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중재는 거의 모든 경우, 양측의 협상 및 양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라도 상대와 협상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 중재라는 제도는 적합하기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수년간의 법정 소송에 매달리기 보다는, 직면한 분쟁을 일단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법률 비용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중재라는 제도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만족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
글쓴이 김연주 변호사
문의 이메일: jo@philiplawoffice.co.nz
김연주 (택지분활/외국인투자/세법전문)
현 법무법인 필립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포춘매닝 변호사
전 법무법인 러셀멕베이 변호사
전 법무법인 브룩필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레인니브 변호사
오클랜드 대학원 환경법 석사
오클랜드 대학원 금융학 수료
오클랜드 법대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