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함께 극복합시다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4회
2020년 한해는 한마디로 코로나-19 그 자체입니다.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북반구의 여름을 지나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것으로 예상했으나 9월 말 현재 하루 확진자가 수 십 만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 흘 넘게 오클랜드는 2.5단계를 계속유지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지역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를 위한 보조금과 함께 방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국가가 현시대엔 존재할 수 없듯 해외에서 거주 또는 취업을 하며 수 년동안 고향을 떠났던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고국 뉴질랜드를 재입국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방역법
인류 역사상 극복하지 못한 전염병은 없었으나 코로나-19는 과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만큼이나 현재 세계 인구의 3천 만명 이상을 감염시켰으며 거의 1백 만명에 육박하는 세계인이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기고 사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보건법은 다름 아닌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 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보단계 2 이상이면 버스, 택시, 우버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방역을 위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엔 300불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만과 같은 나라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여 효과를 본 나라에 해당합니다. 최근 영국의 경우 상습적으로 방역법을 위반한 경우 1천 파운드(약 2000달러)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역법 위반 사례가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경찰에게 또는 버스기사에게 침을 뱉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임의로 쇼핑몰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또는 술집을 방문하거나, 격리시설을 탈출하여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발생했던 연초만하더라도 비행기에서 내린 탑승자에 대한 어떠한 코로나-19검사도 따로 마련된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격리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일으켰으나 현재는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어 각 지역에 마련된 격리시설인 호텔에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넓은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첫 발을 내딛는 공항 근처에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산발적으로 여러 호텔에 격리시설을 두고 관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리시설 설치
초기부터 우한폐렴으로 불리울 정도로 비말을 통해 공기중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될 정도로 사람간 전파가 그 동안 존재했던 그 어떤 바이러스 보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해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이 제한된 공간에서 격리시설을 관리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비용일텐데 임시숙소는 이동형 주거공간인 캐러밴이나 콘테이너 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장에서 대량으로 재작하여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주 철저하게 검사부터 격리시설로 이동할 때 그리고 최소 격리기간인 14일 동안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언론은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12주, 8주 그리고 2주에 해당하는 코로나-19관련하여 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불했으나 국경을 굳건히 닫아 놓은 상태에서 보조금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여행자, 유학생 그리고 이민자를 통해 많은 수입이 창출되는 교민경제의 생리상 앞으로 더 이상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바이러스로 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의 확실한 관리와 지역감염을 차단할 극단의 조치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천
매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대면접촉때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뿐만아니라 30퍼센트가 넘는 무증상 감역자가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나를 만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지극히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얼마전까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경보단계 2이상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대환영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받는 모든 학교와 학원 또한 일반 마스크가 아닌 방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2022년 초가 되어야 세계 여행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 있기에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생활방역에 힘써야 하며 그 원천은 매일 세정제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씻고 나와 남을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방역 마스크 착용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