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 분할 Subdivision과 GST 3
[사례 1]
자경은 낡은 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그 집을 확장하고 개조한 다음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그 집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다. 자경은 부지를 정리한 후 단일 주택을 짓는 대신 2개의 새로운 주거용 주택을 건설한 후 그 부동산을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자경씨는 이 두 주택 중 하나를 가족의 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판매하여 두 주택의 건축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택지 분할을 마친 후 자경은, 이 주택을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에 대해 GST를 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한 채의 주택을 판매하는 것은 GST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인 ‘지속적 또는 정기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한번의 거래로는 패턴이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자경씨가 직접 거주하던 집도 마저 판매한다면, GST를 내야 하는 것일까?
[분석]
직접 거주하던 집을 판매한 경우, 자경씨는 여전히 그 판매 대금에 대해서 GS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그 집을 구입 / 건축한 것이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직접 거주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집 두 채를 판매하여 지속적 또는 정기적인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두 번째 집은 직접 거주하던 집이었기에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사례 2 – 또 다른 세계의 자경]
자경은 낡은 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그 집을 확장하고 개조한 다음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그 집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 집에 대한 오만 정이 떨어진 자경은 부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차례로 집을 지어 집 두 채를 모두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택지 분할을 마친 후 자경이 이 주택을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에 대해 GST를 내야 할까?
[분석]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GST가 적용되려면 그 판매 활동이 과세 행위 taxable activity에 해당되어야 한다.
GST법에서는 과세 활동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활동 activity이 존재한다;
- 그 활동은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 그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도가 있다.
택지를 분할하는 것은 분명 하나의 활동이며, 분할 된 택지 위에 주택을 건축 하는 것 역시 활동이다. 이렇게 분할 된 택지에 건축 된 집 한 채를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한 대가를 받고 상품을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 활동의 특징 중 첫 번째, 세 번째 요건은 모두 만족이 된다.
이 사례의 자경은 두 번째 특징, 즉 그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continuously’ 또는 ‘정기적으로 regularly’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자경이 집 두 채를 순차적으로 지어 판매한다면 그 판매 금액에 대해 GST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주의! 위 사례는 택지분할 후 판매된 대금에 대해 GST를 내는 것인가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GST적용여부와 소득세부과여부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GST를 내지 않으면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지으시면 안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