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에 대하여 (2)
: 데이빗한 부동산 컬럼
그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많이 알려져 왔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스몰 비즈니스로 시작해 사업체가 크게 성공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은 최근의 트렌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업 수완도 중요하지만 법률적 뒷받침도 꼭 필요하므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필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자이지는 계약관계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패키지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본부의 통제와 지도를 받게 된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 당사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며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효율적인 경영지원 시스템구축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신축적인 마케팅전략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가맹점 상품 및 서비스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가맹 사업자는 소자본, 무경험으로 성공적인 창업의 기회를 갖게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할 경우 고려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영점수
프랜차이즈 본사가 적당한 수(5개 ~1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어 가맹점 사업의 실패를 줄일 수있다.
2. 계약 기간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경우 수 천만원에서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게된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5년 정도이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0년동안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3. 폐업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모집을 할때 개설된 가맹점 수를 가지고 예비창업자에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의 가맹점수가 아니라 최근 3년간 폐업율 추이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폐업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아이템에 문제가 있거나 본사와 가맹점주사이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할 수 있다.
4. 교육 기간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는 대체로 매장운영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점 운영에 대한 교육을 본사로부터 꼼꼼하게 받기 위한 충분한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3~4일 간의 교육기간은 너무 짧으며 최소한 2주~3주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5. 영업지역 범위
프랜차이즈 본사는 최초 계약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가맹점 영업점이 겹치는 경우 매장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되므로 가맹계약서 상으로 영업지역 설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점을 같은 지역에 중복 오픈할 경우 영업에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중 하나이다.
6. 물품 공급 방법
가맹점 운영에 있어 본사의 물품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본사의 물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본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할 때 대비책이 계약서 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물품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시기도 계약서 상으로 적시하여 가맹계약 체결전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장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경업금지 여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본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사에게 배운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인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맹계약서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경업금지’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계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하는데, 가맹계약 기간 ‘중’에 경업을 금지하는지 아니면 가맹계약 ‘종료 후 ~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8. 가맹금 및 로열티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 가맹금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유사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 하더라도 가맹금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쟁업체의 가맹금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시에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매달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므로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5년 이상 경영을 목적으로 창업을 하므로 가맹계약 기간 동안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을 계약전에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