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해외주식투자와 세금: FIF소득의 계산 3
– 단기 매매차익 조정
#FIF#FDR#Quick_Sale_Adjustment
s”이건 정말 중요한건데…” 그가 말한다.
한여름 오후 4시의 햇살이 왼쪽에서 빠르게 들어온다.
‘다시 시작이시군’ 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엔 다르다구.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그가 다시 말한다. 내 생각을 읽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지난번 BLT의 미등기전매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넘기고서 그는 말을 잇는다. “요즘에는 교민신문에 주식투자 관련한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 있더군.”
“네, 부동산 전문신문이라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무상식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부쩍 주식투자에 대한 세무 문의가 많아져서요. 아는게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요. 특히 해외 주식투자 관련해서는 조금 특이한 세무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그 이유 뿐인가?” 나를 응시하며 묻는다.
굳이 속내를 숨기고 싶지는 않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 홍보하겠다는 목적도 있죠.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해왔는데, 이렇게 컬럼을 게재하는 것이 은근 홍보효과가 크더라구요.”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정을 잠시 짓더니 그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한다.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규정 말일쎄”
“네, Foreign Investment Fund 해외투자금이라고 하는 규정 말씀이시죠? 줄여서 FIF라고 불리우는”
“그래, FIF 규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소득 계산방식이 보유주식의 기초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렇죠, 뉴질랜드 회계연도는 표준결산일인 3월 31일로 끝나는 1년이 되니까,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해외주식 보유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기초 시가로 사용합니다”
“그 기초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지?”
“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을 Fair Dividend Rate 공정배당률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FDR이라고 부릅니다”
간략히 답변을 했지만, 이런 뻔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질문은 아닐 것이다.
“알고 있네. 어쨌든 기초시가에 비례해서 뉴질랜드에 신고하는 과세소득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말일쎄, 이러한 FIF 과세제도에는 큰 헛점이 있네.”
물론 세무규정에는 헛점이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비교적 큰 헛점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러한 헛점은 과세당국에 의해 쉽게 매워진다. 세무규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밝혀지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그 헛점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큰 헛점’이 오랜 기간 존재하기는 매우 힘들다.
얼굴에 잠깐 미소가 비치는듯 싶더니 커피를 마저 넘기고서는 그가 입을 연다.
“1년간의 거래에 관계없이 기초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면, 결산일인 3월 31일이나 그 직전에 대부분의 보유주식을 판매하고, 4월1일에 다시 매입하면 될 것 아닌가. 예를 들어 내가 백만불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도, 3월 31일에 대부분을 팔아치우고 5만불 정도만 보유하고 하루를 넘긴다음 4월1일에 다시 그 전날 팔아치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일쎄.
그렇다면 백만불의 5%인 5만불이 과세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5만불의 5%인 $2,500만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 $2,500에 대한 뉴질랜드 소득세가 얼마나 되겠나!”
만면에 웃음을 띤 얼굴의 그가 따뜻한 눈길로 나를 쳐다본다. “내가 오늘도 특별히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 알려준 것이니, 필요한 고객에게 잘 알려드려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시게.”
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였구나…
다시 한번 솔직해져야할 시간이다.
“FDR방식으로 FIF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이미 FDR계산 방식에 들어있습니다. 즉 회계기간 중에 기초 보유 주식수량을 넘어서는 주식을 매입한 다음 다시 회계연도가 마치기 전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 – 이것이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에 따른 거래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 이러한 단기 매매에 대한 조정계산을 하여 FIF 소득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기 매매차익 조정 Quick Sale Adjustment라고 부릅니다. 혹, ‘단타매매 조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귀에 더 쏙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앞둔 시간이지만 햇살이 아직 따갑게 느껴진다. 여름은 아직 한창이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