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홈스테이 소득의 세무신고 2
요약복습: Mar 2019 회계연도에 표준비용방식으로 홈스테이 수입을 신고하는 법
[홈스테이 수입 – 표준비용 합계]로 신고할 소득을 계산. 비용이 수입보다 많으면 신고하지 않는다 (손실은 인정되지 않음).
[표준비용] = 주별 표준비용 + 연간 표준주거비용
[주별 표준비용] 학생 2인까지 주당 1인당 $270, 세번째 네번째 학생은 주당 1인당 $186
[연간 표준주거비용] 주택구입가의 4% (또는 렌트비) x 홈스테이 학생의 비율
홈스테이 학생이 다섯명 이상인 경우 표준비용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소득들 처럼) 실비용 정산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세무규정의 변경으로 2019년 4월 1일 이후 즉, Mar 2020 회계연도에 대한 홈스테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다.
표준비용 방식: 2019년 4월 1일 이후
(Mar 2020 회계연도)
실제로 발생한 홈스테이 수입이 표준비용 합계액을 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홈스테이 수입이 표준비용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만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면 된다. 홈스테이 학생 4명까지만 표준비용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며, 홈스테이 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 실비용 정산방식으로 계산한다.
표준비용은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주별 표준비용] + [표준 교통비용] + [연간 표준주거비용]
[주별 표준비용 weekly standard-cost per boarder]
2019년 4월 1일부터 홈스테이 소득에 적용되는 주별 표준비용은 1인당 한주에 $186이다. 따라서 홈스테이 학생에게 1주일에 $186보다 낮은 금액을 홈스테이비로 받고 있다면, 더 이상 계산해 볼 필요 없이 홈스테이 소득을 개인소득 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2019년 3월 31일까지 기간에는 홈스테이 학생 2명까지에 주당 $270이고 세번째 네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주당 $186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된 것을 감안하면 조금 낮아진 수치이다. IRD의 설명으로는, 2019년 4월 1일부터 ‘표준 교통비용’이란 새로운 항목을 도입했기에 이전에 교통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였던 주별 표준비용에 비해 낮아진 것이라고 한다.
[표준 교통비용 annual transport standard-cost]
학생 숫자에 관계없이 1년 전체 금액으로 계산되는 표준 교통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연간 주행거리 x 키로미터 당 교통비
키로미터 당 교통비 kilometre rate는 연간 주행거리 14,000km까지 키로미터 당 $0.79이며, 14,000km를 넘어가는 거리에 대해서는 키로미터 당 $0.30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홈스테이 학생을 위해서 1년에 2만 키로미터를 주행했다면, [14,000km x 0.79 + 6,000km x 0.30 = $12,860]이 표준 교통비용으로 인정된다.
홈스테이 학생에게 받는 돈이 주별 표준비용을 넘어가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이 표준 교통비용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계산해 볼 필요 없이 홈스테이 소득을 개인소득 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표준 교통비용 계산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연간 주행거리’의 산정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연간 주행거리는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 dominant purpose이 홈스테이 학생의 이동인 경우로 한정된다. 그리고 연간 주행거리의 산정을 위해 매번 인정되는 주행시마다 그 주행거리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가면서 홈스테이 학생을 함께 태웠다면, 이는 표준 교통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반면, 홈스테이 학생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잠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았다면 이는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이 홈스테이 학생의 이동이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간 표준주거비용 annual housing standard-cost]
연간 표준주거비용은 이전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본인소유 주택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 [주택구입금액의 4% x (홈스테이 학생의 비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백만불에 구입한 자기집에서 사는 3인가족이 학생 1명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면 [백만불x4%x (1/4)=1만불]의 표준주거비용을 인정해준다.
렌트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에는 [렌트비용 x (홈스테이 학생의 비율)]로 계산되는 금액을 연간 표준주거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주에 $600 렌트비를 내며 살고 있는 4인가족이 1명의 홈스테이 학생을 들여서 1년 내내 홈스테이 수입을 올렸다면, [$600x52x(1/5)=$6,240]을 표준주거비용으로 반영하면 된다. 만약 주거비보조 Accommodation Supplements를 정부로 부터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조정하여 표준주거비용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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