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게하 주인남성, 34명 숙박여성 샤워몰카…재판
뉴질랜드에서 샴푸 병 속에 비밀 카메라를 숨겨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숙박 여성 34명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인정했다고 9일 BBC가 전했다.
북섬 호키스 베이에 살고 있는 남성 피고인 이름은 와이프 보호 명목으로 공개가 금지된 상태이다. 그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에 걸쳐 219장의 비밀 녹화를 했다.
특히 이 남자는 비디오를 포르노 사이트에 올린 사실을 인정했는데 일부 비디오에는 설명까지 곁들였다고 한다.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30세 미만이며 위장 카메라는 여성의 어깨부터 무릎까지 촬영되도록 시야가 설정되었으나 가끔 얼굴이 드러나기도 했다.
카메라가 위장된 샴푸 병이 집에서 만든 것인지 온라인 상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피해 여성들은 이 게스트하우스에 1박부터 2주 동안 묵었던 손님들로 경찰은 이들의 주소를 추적해 이 사실을 통고했다. 여성들은 성명을 통해 남자의 몰카 짓에 “충격 받고, 수치감에 휩싸이고, 분노하고, 품위가 땅에 떨어진” 심정을 밝혔다.
남자는 지난 2월 체포됐는데 당시 경찰에 “스릴과 잡힐 수 있다는 위기의 감정에” 몰래 촬영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리모콘으로 샤워장의 카메라를 조종했다.
샤워가 끝나면 샴푸 병을 치운 뒤 비디오를 자신의 컴퓨터에 밤에 다운로드했으며 이 비디오들은 포르노 사이트에 올려졌다. 이 남자는 보는 이들에게 자신이 더 많은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긍정적 댓글을 남길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자 일부 여성에 대해 소속 민족, 종족 나아가 직업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식으로 몰래 이들의 사생활을 침범했는지 설명해주기도 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비디오를 삭제했다.
남성의 변호사는 그의 부인이 남편 신원이 드러날 경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피고의 신원 비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전 세계에 자신의 가장 은밀한 사진이 퍼뜨려진 34명의 피해자가 있다”면서 이를 반대했다.
판사는 양측의 사생활 보호 주장에 “아이로니를 아니 느낄 수 없다”면서도 일단 비공개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의 69건 기소 항목 전부에 유죄를 인정한 남성은 보석이 허용됐다. 선고는 10월이며 일부 기소 항목은 최대 14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BBC는최근 영국 의회가 ‘스커트 아래 촬영(skirt film)’의 불법화를 부결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전한 뒤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천국 한국’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