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법원, “한국어선 선원 체불임금 지급하라”
뉴질랜드 대법원이 어로법 위반으로 몰수된 한국 원양어선 선원들이 청구한 체불 임금 지급 소송에서 선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한국 사조오양 소속 남태평양 원양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들로 알려진 선원 26명은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사조오양 측과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소송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선원들이 몰수된 특정 선박에서 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소송이 몰수 전에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선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조오양은 지금은 파산한 뉴질랜드 회사 ‘서던스톰수산’에 용선으로 빌려준 세 척의 배를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오양 70호로 지난 2010년 뉴질랜드 근해에서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졌다.
그리고 오양 75호는 지난 2012년 선장과 선원들의 어로법 위반으로, 오양 77호는 2014년 역시 어로법 위반으로 몰수됐다.
배의 값어치는 오양 75호가 1천100만 달러로 가장 높고 오양 77호는 150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오양 77호에 타고 있던 선원 24명과 침몰한 오양 70호에 타고 있다 살아난 선원 2명 등 26명이 낸 체불 임금 청구소송이 자신들이 타지 않았던 오양 75호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체불임금은 오양 77호 선원들이 청구한 게 총 472만7천317.80달러, 오양 70호 선원들이 청구한 게 45만3천726.72 달러 등이다.
회사 측은 오양 70호와 77호 선원들이 자신들이 탔던 배가 아닌 오양 75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문제들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