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살해 혐의 한국인 중국 인도 ‘제동’
“고문 우려”..중국 외교부 “조속한 인도 희망”
뉴질랜드 법원이 11일 중국의 광범위한 고문 관행을 이유로 살인 피의자인 한국인 남성의 중국 범죄인 인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중국으로 인도되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그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은 즉각적인 인도를 요구했다.
AFP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김 씨는 뉴질랜드에서 30년간 거주해왔다.
그는 2009년 상하이에 갔을 때 20세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2001년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 정부는 그가 유죄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뉴질랜드는 2015년에 김 씨의 인도를 결정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범죄 피의자가 중국으로 인도돼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최초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중국 사법제도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법원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날 중국의 법적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중국에는 고문이 광범위하게 남아있으며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일이 통상적”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사법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인도를 촉구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를 위해 뉴질랜드가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 용의자를 중국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인권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 중국의 사법 체계는 범죄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5년간 복역 후 가석방돼 오클랜드에서 지내고 있다.
“살해혐의 한국인에 고문 우려”…中인도 제동건 뉴질랜드 법원
홍콩 대규모 시위에 영향 촉각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의 광범위한 고문 관행을 이유로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의 중국 범죄인 인도를 거부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1일 로이터통신은 뉴질랜드 항소법원이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중국에는 고문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으며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일이 통상적”이라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상하이에 갔을 때 20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 정부는 그가 유죄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뉴질랜드는 2015년에 김씨의 인도를 결정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범죄 피의자가 중국으로 인도돼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최초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중국 사법제도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법원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 측은 즉각적인 인도를 요구하고 나섰다.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를 위해 뉴질랜드가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 용의자를 중국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