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우버(Uber) 운전자 4명에 근로자 지위인정 판결
뉴질랜드 법원에서 우버 운전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고용법원은 4명의 우버 운전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은 독립된 계약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며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우버는 이들 4명의 운전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각종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크리스티나 잉글리시 판사는 “법원이 근로자 신분을 광범위하게 선언할 권한은 없는 만큼, 이번 판결로 모든 우버 운전자가 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운전자가 고용되는 방식과 회사 운영방식이 명백히 같다면 폭넓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신분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휴일, 노조 가입, 단체교섭 등의 각종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승소한 4명의 운전자 중 한 명인 프라풀 라마는 “이번 판결로 운전자들이 우버의 통제에 종속되지만 않고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주요 노조 중 하나인 ‘퍼스트 유니언’ 측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우버 운전자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여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버는 이번 판결이 뉴질랜드 내 회사의 전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지 추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는 그동안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 계약업자로 대우하는 방식으로 운영, 임시직이나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의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대표 주자 중 하나로 통했다.
그러나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랐으며 지난해 영국에서는 대법원까지 우버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Uber)나 딜리버루(Deliveroo) 같은 각 경제 업체들을 상대로 한국, 호주, 브라질, 칠레, 캐나다, 유럽 등 20개국에서 제기된 주요 법적 분쟁만 최소 40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지난해 나오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