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북한에 부품수출 혐의 항공기 제작사 조사
뉴질랜드 뉴스 사이트 스터프는 이날 뉴질랜드 세관 당국이 북섬 해밀턴에 있는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의 불법 수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스터프는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9월 북한에서 열린 에어쇼에 자사 비행기 한 대가 등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충격을 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스터프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는 이 회사가 에어쇼 몇 개월 전에 자사에서 생산하는 비행기 한 대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품과 기술 훈련도 지원하려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들이 다수 들어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에 나온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는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P-750 XSTOL 비행기 한 대를 지난 2015년 9월에 중국 회사에 판매, 인도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한 달 뒤 ‘베이징 프리스카이 에비에이션’이라는 다른 회사에 판매됐으며 그해 12월에는 북한에 도착했다.
유엔 제재안은 특정한 사치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항공기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안보리 보고서는 이번 사건은 제조사 나라의 사치품이 사치품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제삼국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의 비행기가 원산 항공 축제에 등장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이 회사의 대미언 캠프 대표는 비행기가 북한기를 달고 북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비행기가 그때까지도 중국민간항공국에 등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첨부된 지난해 1월의 이메일을 보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는 북한에 비행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중국의 협력사와 함께 비행기 고장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대체용 보조익 모터, 장비, 훈련 등을 지원하려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스터프는 밝혔다.
스터프는 항공기를 직간접으로 북한에 제공하거나 관련 부품과 항공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지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의 제재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유엔의 수출금지 조치를 위반한 회사는 최고 10만 달러(약 8천3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