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새 금연법 통과…2009년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 못 산다
뉴질랜드의 초강력 금연법: 2009년생부터 담배사면 벌금 1억원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한 자는 앞으로 영원히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다.
13일 뉴질랜드 의회가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금연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 15만뉴질랜드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3세(공표일 기준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법 시행 50년 뒤인 2073년에는 만 64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들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담배의 니코틴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수를 현재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90%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흡연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등 ‘금연 국가’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성인 흡연율 평균치는 16.5%인데 반해, 지난해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이에 절반에 불과한 8%를 기록했다.
새로운 금연법이 시행될 경우 뉴질랜드는 부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재 만 13세(공표일 기준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다만 전자담배의 판매는 제한되지 않는다.
법 시행 50년 뒤인 2073년에는 만 64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들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을 어길 경우 15만뉴질랜드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에는 담배의 니코틴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수를 현재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흡연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고 흡연 연령을 높이는 등 ‘금연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을 자랑한다. OECD 회원국의 성인 흡연율 평균치는 16.5%인데, 지난해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8%를 기록했다. 다만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흡연율은 각각 22.3%와 16.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새 금연법이 시행되면 뉴질랜드는 부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부탄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아예샤 베랄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이 법안은 금연 미래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한다”며 “수천 명의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동원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억 달러(약 4조 2000억원)가량의 혜택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