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
관세청, 한-뉴질랜드 AEO MR 혜택 적용 대상 1일부터 확대
관세청은 1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적용 대상이 기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AEO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상대국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지난 2012년 1월 양국간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 범위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뉴질랜드 세관당국에 지속적으로 항공 화물에 대한 상호인정약정 혜택 적용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적용대상을 항공화물까지 확대하고 우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항공화물도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양국의 AEO MRA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97개 국가가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