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기 난사범, 反테러법 적용 첫 기소될 듯
정치·종교적 살인 입증과정서
“테러리즘 미화될 수도” 지적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51명을 사망하게 한 총기 난사범이 미국 9·11테러 이후 통과된 반테러법을 적용해 기소된 첫 번째 혐의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반테러법에선 피고인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살인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이 과정에서 테러리즘이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홍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를 난사한 호주 국적의 브랜튼 테런트가 반테러법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WP는 이는 명백한 증오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법을 우회해 테러 혐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시도로서, 세계에서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재판 중에서 이념과 정치적 동기를 조사하게끔 하는 길을 터놓게 하는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뉴질랜드의 테러억제법(act 2002)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통과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검찰에게 피고인이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위해 살인을 의도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테런트는 최초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 측은 테러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 경찰을 통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재판이 잠재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적인 견해와 다른 극단주의자들의 신념을 위한 발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알렉산더 길레스피 와이카토대 법학과 교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될 때 동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며 “그런데 테러로 기소되면 검찰은 이념과 정치적 견해 등에 말려들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길레스피 교수는 “테러리스트들은 이런 종류의 기회를 갈망하고 있다”며 “자신이 요구하는 주장과 행동이 전 세계에 가장 빨리 생중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