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시공 서둘러야
임대주택 주인이라면 단열 시공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4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REINZ이 경고했다.
Bindi Norwell 대표는 2019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의 모든 임대 주택의 천장과 바닥에 단열 시공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마감 기한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으며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MBIE)는 주택 소유주가 임대차법 요구 사항을 기한까지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집주인은 현재 단열재 상태를 살펴보고 단열재 시공이 필요한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단열재 요구 사항은 2016년 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라 발표되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집 주인에게 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MBIE는 공표했다.
하지만 아직 단열 시공이 안 된 임대 주택이 많으며, 뉴질랜드 단열 협회도 전국의 많은 임대주택의 천장과 바닥에 단열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집에 어떤 종류의 단열재가 어디에 시공되어 있는지 따로 명시해야 한다.
REINZ은 부동산 관리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 부동산을 관리하는 상당히 다양한 업체가 7월 1일까지의 단열 시공에 대한 의무를 집주인에게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REINZ은 단열재 의무 시공이 뉴질랜드 세입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할 것으로 여기며 이를 환영한다.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60년 만에 최저 수준에 이르면서 점점 더 많은 뉴질랜드인이 렌트 집에 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의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단열재 시공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Norwell대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