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호텔 요금 비교·예약 플랫폼 ‘트리바고’ 소비자 오도 혐의 패소 판결
지난해 8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트리바고가 수년간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진행해 소비자 규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트리바고가 호텔 객실 가격 비교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결했다.
ACCC는 트리바고가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광고주를 우선순위로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리바고는 클릭 수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광고비가 주수익원이다.
ACCC 관계자는 “트리바고가 클릭당 광고비가 가장 높은 광고주 순위를 매겨 웹사이트와 광고에 반영했다”며 “소비자들의 호텔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ACCC가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리바고를 방문한 소비자들은 실제로 웹사이트와 광고를 통해 눈에 띄게 노출된 호텔을 클릭했다.
ACCC는 또한 트리바고의 가격 비교 시스템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별로 같은 등급의 방을 비교해야 하지만 트리바고는 다른 등급의 방을 비교해 반경쟁적 행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실제 객실 가격을 트리바고를 통해 노출되는 가격과 비교하지 않아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리바고 측은 “자사 가격 비교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인 호텔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며 “호텔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CCC는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회사를 홍보해 돈을 벌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