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팅피 폐지, 장기적으로 큰 혜택 없어
지금까지 렌트 집을 구할 때마다 세입자가 지불하던 레팅피(letting fee)를 내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부는 이번 여름부터 레팅피를 폐지하고자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세입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Real-iQ의 David Faulkner 컨설턴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가 이 돈을 다른 방식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팅피는 부동산 매니저가 새 세입자를 구할 때마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집주인이 광고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레팅피가 없다. 세입자로부터 레팅피를 청구할 수 없게 되면, 부동산 매니저는 집주인에게 이 비용을 요구할 것이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올려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레팅피는 소형 부동산 관리 회사 매출의 1/3을 차지했다. 새로 변경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관리 회사는 계속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Faulkner 컨설턴트는 말했다.
REINZ 대표 Bindi Norwell은 레팅피 폐지로 초반에 세입자가 경제적 이익을 보겠지만, 결국 렌트비 인상으로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rwell 대표는 지금처럼 임대 주택 운영과 그에 따른 수익 매력이 사라지면 임대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가 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 렌트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살피는 정부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ulkner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뉴질랜드 전체 임대 주택의 35~40%를 관리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비영리 성공회 옹호 단체인 A Decade Overdue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공인을 받지 않은 부동산 관리자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관리인의 과실, 기만, 차별, 사생활 침해 및 부정직한 거래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세입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관리 회사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Faulkner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법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부동산 관리 매니저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나 인증 시스템이 없다. 부동산 관리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Faulkner는 말했다.
부동산 렌트 관리자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부적절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여 여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