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본드비 미청구 금액 3천만 달러가 넘어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896)에 따라 모든 임대주택의 본드비는 주택임대 신탁계좌(Residential Tenancies Trust Account:RTTA)로 예치된다.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의하여 본드비는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지급되는 데, 계약이 만료된 6년 후까지 본드비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그 미청구 금액은 정부의 일반 소득으로 계산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Stuff 뉴스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로 귀속된 본드 미청구는 12만1천 건 이상이었으며, 총액은 3,260만 달러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평균 해마다 4천~6천 건의 본드가 미청구되었다.
Phil Twyford 주택부 장관은 올해 세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임대차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청구 본드를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임대차 서비스의 대변인은 왜 세입자가 본드를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해마다 미청구 금액의 변화에 대한 원인 분석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서비스는 세입자에게 미청구 본드에 대해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경제혁신고용부는 앞으로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세입자협회(Renters United)의 Robert Whitaker는 본드는 세입자에게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미청구 본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입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웰링턴의 6개 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Mark Barrett은 세입자가 본드비를 찾지 못한 주요 까닭 중 하나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뿔뿔이 헤어져서라고 말했다. 또는 본드 계약서를 찾지 못해서이거나, 주인과 본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이다.
임대차 서비스 업무는 RTTA(주택임대 신탁 계좌)에서 얻은 이자와 분쟁 해결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된다.
2016/17 회계 연도 동안 RTTA는 2,0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의 대부분이 임대차 서비스 기금으로 활용되었다.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징수되거나 미청구된 본드비는 각각 3%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