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 골치라면 – 20일부로 정부에 도움 요청 가능
자연 재해 피해 보험 청구 문제 해결 신속화 – 20일 부로 정부 보조 서비스
홍수나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0일 월요일 부로 도입되는 ‘NZ Claims Resolution Service (뉴질랜드 청구 처리 서비스)’는 자연 재해 보험 청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보험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전문가들은 보험회사와 재해 피해자 사이에서 보험 처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크라이스트 지진 직후 정부가 도입한 서비스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만여 가구 이상의 보험 처리를 도왔다. 상공 소비자 부분 장관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Duncan Webb은 “크라이스트 지진 복구에 큰 역할을 한 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매우 고무적이다. 지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자연 재해 피해를 커버하는 것은 물론이다. 재해로 손상된 주택을 복구하는 과정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보험 신청을 잘못하여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법적 조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정부의 서비스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먼저 신청해야만 한다. 클레임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받았다거나 보험 처리 속도가 너무 늦거나 혹은 보험 회사와 분쟁이 있다면 정부에 도춤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회사들을 이 같은 정부의 서비스 도입을 환영했다. 뉴질랜드 보험 의회 (Insurance Council of New Zealand) 대표 Tim Grafton은 “자연 재해 시 대부분의 청구건이 신속히 잘 처리되고 있지만 기상 이변으로 전례 없던 청구 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청구건이 복잡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경우 보험 처리가 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또한 피해액에 대해 클레임 신청자와 보험 회사간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도 종종 야기된다. 제 3자인 정부의 개입이 케이스 분쟁 해결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