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임대주택, 렌트비 전액 환불 판결
최근 주택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의 결정이 판례로 남게 되면 수만 가구의 임대 주택 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
더니든의 한 집주인은 불법 개조한 주택을 임대하고 렌트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세입자 Natalie Parry에게 그동안 집세 1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세입자는 이곳에 29주 동안 거주하였다.
Vic Inglis는 더니든 임대 주택을 구매했을 당시 더니든 시티 카운실로부터 림 리포트(LIM report)를 요청하지 않아 그 집이 본래 플랜과 다르게 개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임대차 재판소는 허가받지 않은 개조는 불법이므로 세입자는 그동안 집세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불법 개조인지 모르고 렌트를 주었던 집주인은 임대차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세입자에게 렌트비 전액 1만 달러를 환불해줘야 한다.
뉴질랜드 부동산투자자협회의 Andrew King 회장은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투자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점점 많은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특히 누수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세놓고 있는 집주인들도 혹시나 렌트비를 모두 환불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Bill)은 만일 주택이 불법인 경우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모두 환불하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King 회장은 불법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1947년 주택 개조법(Home Improvement Act of 1947)에 따르면 임대 주택이나 자가 주택 어느 경우에도 곰팡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한다. 결국 세입자 본인이 곰팡이를 만들었음에도 법적 해석에 따라 집에 곰팡이가 있다는 이유로 렌트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이 우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King 회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Nick Smith 주택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아마도 수만 가구의 임대 주택이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불법 개조를 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소한 문제여서 집주인조차 모르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어떤 임대주택은 표준이 결정되기 전에 지어져서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도 모호하다. 대부분 빌더들이 사소한 개조는 시티 카운실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부동산 관리 조언가인 David Faulkner도 뉴질랜드인들 특성상 집을 직접 고친 경우가 많아 더니든의 집주인과 같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환불해야 할 입장에 처한 사람이 수천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