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뉴질랜드에서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렌트집을 찾는 건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 대부분 집주인들이 렌트 계약서에 애완동물을 금지한다는 목록을 제시한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세입자도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빅토리아주에 산다면 이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법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디 콥이나 카운실이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집주인은 ‘아니요’라고 답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세입자는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물어보고 합의를 봐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바다 건너 이야기일 뿐 뉴질랜드에서는 여전히 반려동물과의 남의집살이는 쉽지 않다.
오클랜드 부동산투자자협회의 Andrew Bruce는 애완동물이 임대주택에 주는 피해를 세입자에게 보상받기 힘들어서 뉴질랜드 임대주택 주인들은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법규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세입자가 고의가 아닌 사고로 임대주택에 손상을 입힌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세입자의 고의를 증명할만한 방법이 딱히 없다. 특히 임대차법(Tenancy Tribunal)의 최근 판결 내용을 보면, 뉴질랜드 법은 임대주택의 피해를 세입자가 아닌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보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주택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애완동물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
애완동물용 본드 금액을 설정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피해 금액을 보상받으려면 사고가 아닌 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집주인의 몫이다. 애완동물에게 고의를 찾기란 더욱 힘들 것이다.
Bruce 본인도 자신의 임대주택에 애완동물을 허락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하였다고 밝혔다. 강아지를 키우는 세입자였는데, 강아지 벼룩이 문제가 되었다. 세입자가 이사간 후 온 집에 벼룩이 들끓어 전문 방역업체를 두 번이나 불러 소독해야만 했다. 그 이후 더는 애완동물이 있는 세입자를 반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뉴질랜드 세입자는 호주의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곳까지 전해지길 바란다.
Renters United의Robert Whitaker는 세입자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이곳에서도 존중받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협회의 Andrew King 회장은 애완동물이 임대주택에 미치는 손해 때문에 애완동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