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들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통장 명세서까지 검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생활 자유 보장 위원회(Privacy Commissioner)는 세입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이나 부동산 에이전트가 신규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시했다.
집주인은 임대 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다수의 세입자에게 이름, 연락처, 신분증, 그리고 18세 이상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렌트 기간, 이전 집주인 연락처와 추천인 연락처, 애완동물 소지 여부, 흡연 여부를 물어볼 수 있으며, 범죄 기록과 신용 조사에 동의하는지 물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임대 계약 직전 특정 세입자 후보에게만 신용 조회, 범죄 기록 조회, 생년월일(신용 조회용으로), 위급 시 연락처, 차량 정보(주차 차량 등록이 필요한 경우), 소득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국적, 인종, 시민권, 육체적 정신적 질병 여부,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 결혼 유무, 성 정체성, 이전 주당 렌트비, 현재 생활비, 보험 증서, 경력 증명서, 또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모호한 동의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세입자의 침실 사진 촬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입자의 침실 사진 내용은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 간주한다.
집주인은 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세입자의 사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REINZ은 이 새로운 지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Bindi Norwell 대표는 국적, 인종,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별, 성적 취향 등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위원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관리 에이전트들이 세입자의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업데이트된 표준을 지키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