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없이 렌트집에 들어간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가 샤워하는 동안 자신의 열쇠를 사용하여 집으로 들어간 집주인이 개인정보 침해로 3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Tenancy Tribunal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렌탈 부동산에 불법적으로 3번 들어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 혐의로 테넌트에게 300 달러의 손해 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올해 1 월 20 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날 늦게 렌트집을 방문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세입자 부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이 집에 왔고 집주인은 부동산 관련 문제를 찾아 5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며 세입자의 동의없이 재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enancy Tribunal 판사 G Guptill은 이 방문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 후에 렌트집을 새로 렌트놓기 위해 집주인은 1월 29일 예비 임차인에게 이 집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세입자에게 사전에 묻지 않고 집을 보여주었으며 당시 세입자 중 한명이 샤워실에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은 같은날 5시에 또 다른 예비 세입자와 재방문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로 한 이틀전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없이 한번 더 방문하여 기존에 있는 게라지 리모컨을 챙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를 급하게 찾아야 했고 세입자와의 시간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비록 집을 보여주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세입자의 동의를 받은 후 렌트 집을 방문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