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귀국 조치… 뉴질랜드 요청 땐 송환
‘정상간 통화서 언급’ 유감 표명
외교부가 3년 전 뉴질랜드에서 현지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를 3일 귀임 조치했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최근 뉴질랜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쑥 A씨 의혹을 언급하는 등 이례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외교관 A씨에 대해 오늘 날짜로 즉각 귀임토록 발령을 내 최단 시간 안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 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뉴질랜드 근무 당시 동성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뉴질랜드 근무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임지를 옮겼다. 그해 10월 외교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다 최근 한 뉴질랜드 언론이 A씨 의혹을 크게 보도하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특히 아던 총리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A씨 사안을 거론하면서 정상 외교 사안으로까지 번졌다. 정상 통화 이후에도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포기와 송환을 촉구하는 등 뉴질랜드 측의 여론전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 사법 절차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