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주택법 개정 관련 문의 폭주
지난 한 달 동안, 임대차 서비스 (Tenancy Services)에 걸려온 문의 전화 수가 1년 전 동월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지난 11월과 대비한 2월 한 달 동안 총 문의 전화 건수 차이는 무려 17,000으로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임대차 서비스 대변인 Steve Watson은 “시기적으로 대부분의 고정기간 임대가 만료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난달부터 발효된 임대차법 개정으로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로 준비 기간이 만료되는 건강 주거 기준(the Healthy Home Standards)과 관련한 임대주의 문의가 쇄도했다.”라고 설명했다.
RNZ에 익명으로 제보한 크라스트처치 세입자는 임대차 서비스에 문의를 접수할 수조차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대 대리인이 주택의 습기와 곰팡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자 테넌시 서비스에 문제를 접수하려 했지만 전화는 항상 불통이었다. 익명의 이 제보자는 “주택의 외벽 벽돌이 깨진 틈을 타고 비가 새어 들어와 라운지가 습기로 손상되었음은 물론 페인트가 뒤틀려진 틈을 타고 곰팡이가 자라났다. 임대 대리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자, 그는 들통 하나 들고 곰팡이를 잘 닦아내고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라고 조언했지만 춥고 습기 찬 겨울에 창문을 열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면서 “이 주택에 사는 동안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플렛메이트도 같은 호흡기 질환을 겪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을 중단하고 쉬면서 호흡기 질환이 개선되길 바랐지만, 집안에 머무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임대차 서비스에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1시간 이상 통화 대기였고 결국에는 전화 연결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화 통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느껴졌고 결국 임대 주택 대리인과 임대차 서비스 모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실망감만 들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 임대차 서비스 측은
“직원들이 전화 통화 접수가 지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