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급 옵션은?
고용주, Leave Support Scheme 신청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받을 수 있어
현재 뉴질랜드는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대응 2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코비드 19 확진자는 열흘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하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한 10일 간의 자가 격리가 요구된다. 코비드 검사는 자가 격리 8일째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의 자가 격리 기간은 7일이다. 이와 관련, 자가 격리 시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직군에서는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다음은 뉴질랜드 언론 Newshub이 경영혁신고용부(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와 사회 개발부(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에 질문한 답변 내용이다.
질문) 자가 격리 시 정확히 언제 병가를 사용해야 하나?
MBIE 답변) 병가 사용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자는 자신이 아프거나 자신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아프거나 혹은 자녀 등 자신이 돌봐야 하는 자가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비드 19 감염으로 아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가 격리 동안 아프다고 느끼면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만약 아프다는 증상은 없지만 자신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나 같은 거주자이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해야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고용주와 상의하여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권유한다. 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프로그램 ‘Leave Support Scheme’을 제공하고 있다.질문) 코비드 감염이 되었지만 병가 일수가 남아있지 않거나 없다면?
MBIE 답변)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없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여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권유한다.질문) 정부의 ‘Leave Support Scheme’은 무엇이며 혜택은 어떤 것인지?
MBIE 답변) Leave Support Scheme은 Work and Income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책은 코비드 19에 감염된 확진자는 물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혹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자 등 코비드 감염으로 인해 병을 호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이 혜택 대상으로 포함된다. 혜택은 일괄 지불 금액으로 고용주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일 경우 주당 $600 달러이며, 일주일에 20 시간 미만의 파트 타임 근로자일 경우 주당 $359 달러이다. 신청 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정부 웹사이트 ( https://www.workandincome.govt.nz/covid-19/leave-support-scheme/index.html ) 를 참조하면 된다.질문) 근로자의 월급이 정부의 관련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고용주가 지원금에 더하여 월급 수준에 맞추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MBIE 답변) 지원금과 상관없이 고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용주가 Leave Support Scheme을 신청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용주의 고용법 의무 준수에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고용 계약서에 예외 사항을 따로 명시하고 동의 서명하지 않는한, 고용법에 따라 임금의 최소 80%를 지급하도록 고용주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시간당 수당을 받는 근로자라면 최저 임금 법(the Minimum Wage Act)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covid-19/leave-support-schem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