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의 소득세 면제 혜택 폐지해야 하나?
자선단체 소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승곡선을 타면서 자선단체에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현행 법안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러한 법은 100년 전에 재정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구입하는 제품 가운데 상당히 많은 제품이 이러한 자선단체 운영 기업에서 생산한 것들이다. 하지만 모두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최근 세제개편 실무 그룹인 Tax Working Group은 교회 소유 기업들에게도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종교 관련 자선단체의 총 수입은 9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위트빅스(Weetbix)와 마마이트(Marmite) 등을 생산하는 유명 기업 세니테리엄(Sanitarium)은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소유한 기업이다.
뉴질랜드에 등록된 모든 자선단체에는 소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자선신탁, 마오리 부족 그룹, 비영리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회계 보고서에 의하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운영하는 기업은 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형제교회(Bretheren church)가 운영하는 트리니티랜즈(Trinity Lands)는 약 천 9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또한, 미션에스테이트(Mission Estate) 와인을 소유한 뉴질랜드마리아수녀회(Society of Mary New Zealand Trust)는 2백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
모든 등록 자선단체는 벌어들인 수익이 교육 및 주택 제공 또는 종교 발전 등,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교회 소유 기업 30개를 대변하고 있는 인터처치뷰로(Interchurch Bureau)의 크리스찬 베스웨이트(Christian Bethwaite) 회장은 교회들이 각 지역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자선 사업을 위해서는 소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하는 복지 서비스로는 뉴질랜드 전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각 지역 교회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기업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교회들의 복지 사업에 큰 영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 마이클 구스메트(Michael Gousmett)는 자선단체의 수익이 자선 목적에 사용된다고 증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자선단체로 등록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자선단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세제 검토를 실시한 정부의 세제 개편 실무 그룹은 총 300여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자선단체의 세금 면제 혜택을 폐지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 발전을 자선 활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종교 단체를 자선단체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내무부 관계자 마리아 로버트슨(Maria Robertson)은 대체적으로 뉴질랜드 자선단체들에서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개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로버트슨은 “현재 뉴질랜드의 자선단체 등록 절차는 엄격하며 철저한 재무보고를 통해 등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이 힘들게 벌어서 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35-40명의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스메트는 자선단체들의 자체적인 규제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정부가 뉴질랜드 세제의 심각한 허점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자선단체 법 재검토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원본 기사: Radio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