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등 ‘용인 일가족’ 살해 후 뉴질랜드 도피한 김성관 사형, 아내 징역 20년 구형돼
친어머니와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송환된 김성관(35)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하고 도운 아내 정모에게는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씨와 정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의 죄책감을 한 차례도 보지 못했고,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그러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줄 것을 청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고, 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정씨는 검찰 신문에서 “(남편의 범행에 대해) 모든 것이 허언인 줄 알았다”며 “남편과의 범행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대체로 붕린했다.
정씨는 찰측이 제시한 ‘기존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기관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진술했다”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가족을 모두 죽이고 함께 도피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정씨의 합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공범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소재 친모 A씨(당시 54세) 집에서 A씨와 이부동생 B군(당시 13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체크카드와 귀금속을 훔쳤다.
이어 같은날 오후 8시무렵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변에서 계부 C씨(당시 56세)를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김씨는 훔친 A씨의 체크카드로 쇼핑을 하거나 채무변제, 환전 등으로 1억2000만원을 사용한 뒤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정씨는 김씨와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사체처리, 도피 일정 등을 함께 의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도중 정씨에게 전화해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말을 하는 등 수시로 범행 상황을 공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일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