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포드 교통장관, 비행기서 전화사용 벌금 500달러
필 트위포드 교통장관이 활주로에서 이동 중인 비행기 안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가 벌금 500 달러에 처해졌다.
뉴질랜드 민간항공국(CAA)는 9일 트위포드 장관이 지난 5월 웰링턴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비행기가 문을 닫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동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건을 조사했다며 그같이 밝혔다.
트위포드 장관은 기내에서 휴대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해 CAA 규정 위반 통고를 받았었다.
CAA는 보도자료에서 “트위포드 장관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기내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다 중단했다. 따라서 그의 행위가 비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위반 통지서가 발급됐다. 범칙금으로 500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해리스 CAA 국장은 “승객은 민간항공 규정을 준수하고 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포드 장관은 그런 조치를 수용하고 범칙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가 문을 닫고 이륙준비를 하고 있을 전화를 사용한 데 대해 무조건 거듭 사과한다”며 “그것은 누구에게나 부적절한 행위다. 그러나 특히 교통장관인 내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트위포드 장관은 사건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신더 아던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하지만 교통장관으로서 민간항공국에 대한 관리 책임은 면제됐다.
트위포드 장관은 당시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다며 그게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제리 브라운리 의원은 2014년 교통장관일 당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웰링턴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에 탔다가 공항 규정 위반으로 2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