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10대 딸 매춘 내몬 20대 남자에 징역형
오클랜드에 사는 20대 남자가 함께 사는 여자의 10대 딸에게 몸을 팔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아브닌쉬 세갈(26)은 이날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그레이엄 랑 판사로부터 가석방 금지기간 2년4개월의 징역 4년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인도 출신의 세갈은 피지 출신의 카스미어 라타(36)와 지난 2014년부터 함께 살며 라타의 딸(15)에게 매춘을 강요한 혐의다. 라타의 딸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1천여명의 남자들을 상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타는 지난 달 6년1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라타의 딸에게 말을 안 들으면 가족들이 굶어죽는다며 남자들에게 몸을 팔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타의 딸은 15세 생일 때부터 한 번에 최고 200달러까지 받으며 매춘을 했으며 세갈과 라타는 신문과 사이트에 광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랑 판사는 뉴질랜드 법원은 아동 매춘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범죄가 피해자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파트너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힌 세갈은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형기를 마치고 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라타의 딸은 올해 18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