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쉬워진다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는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상품은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자산이 5억달러 이상이어야 ‘패스포트 펀드’에 등록할 수 있다. 운용사 업력은 5년 이상이고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투자대상은 증권과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이다.
반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펀드는 최소 운용자산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설정돼야 한다는 요건은 면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도 즉시 추진된다.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와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내용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