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학교 입학시켜준다”…억대 가로챈 뉴질랜드 유학원
뉴질랜드 유학생들을 상대로 현지 학교 입학을 도와준다며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유학생들에게 학교 입학이나 비자발급을 도와준다며 돈만 받아 챙겼다.
A 씨는 “뉴질랜드 학교에 등록금 2년치를 선지급하면 학비 10%가 할인된다”거나 “입학 전 잔고 증명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며 선불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7명으로부터 1억4400만 원을 받아챙겼다. 현지 학교 사정에 어두웠던 유학생들은 부모님이 보내줬거나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목돈을 뜯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학생을 상대로 1억44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했고, 위조된 서류를 제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유학생들에게 학교문제는 비자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비자를 연장할 기회를 놓쳐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고,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꿈도 좌절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