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높은 알루미늄 복합패널, 뉴질랜드 보급률 낮아
뉴질랜드 정부는 6월 14일 런던의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뉴질랜드에는 상대적으로 최신 제품으로 고층 건물에 이 자재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렌펠 타워는 1973년에 완공된 런던 시의 고층 임대 아파트로 매우 노후한 건물이어서 2016년에 리모델링을 거쳤으나, 외벽 클래딩으로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사용하였고, 층간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내열 설비나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방화 시스템 부족하여 큰 화재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에서 이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판매되었으나 불연성 자재만 주택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한다.
Nick Smith 건설부 장관은 경제혁신고용부에게 알리미늄 복합패널 외장재가 뉴질랜드 고층 건물에서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경제혁신고용부 대변인은 이를 최우선 업무로 여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소재인 관계로 고층건물에 알루미늄 패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방 기술자 협회의 Michael James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뉴질랜드에 도입된 건 불과 10~1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벽에 다시 페인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한동안 인기가 있었다. 그는 그렌펠 타워 화재는 외벽 클래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열 설비나 방화 시스템 부족이 대형 참사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경제혁신고용부는 올 1월 외벽 클래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지만, 가연성 알루미늄 클래딩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단 그 사용을 통제하였다고 밝혔다.
이전 고층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외벽 클래딩 소재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잘못된 외벽 클래딩 사용으로 큰 화재가 났던 2014년 멜번의 Docklands 의 아파트 화재 이후 7미터(약 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상관없이 외벽 클래딩을 규제하였다. 또한, 실버타운, 레스트 홈, 병원 등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 없는 건물인 경우도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경제혁신고용부는 아파트나 타운 하우스의 바디콥이 외장 클래딩이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카운실 파일에 기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