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세금 폭탄 안긴 오클랜드시의회, 교회들에 사과 표명
오클랜드시의회가 교회들을 상대로 많게는 수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세를 청구한 일과 관련해 분개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올해 초 재산세 변경과 관련하여 오클랜드 시의원들과 교회 지도자 5명이 참석한 재정 회의에서 목회자들은 열띤 논쟁을 펼쳤다. 당초 시의회는 교회 건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리고 토지 가치가 인상됨에 따라 이같이 재산세를 변경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시의회는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내년까지 세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엘림교회(Elim Church)의 존 로버츠(John Roberts) 장로는 연 $400였던 세금이 지난 8월 $21,000로 갑자기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아무런 설명도, 가치 평가 기준도, 상의도 없이 그저 새 방침이라며 어마어마한 세금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시의회가 교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교회들에게 세금 면제를 허용하는 국가의 법을 없애려 한다며 분개했다.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시의회의 옹졸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오라케이침례교회(Orakei Baptist Church)의 다이앤 로빈슨(Diane Robinson)은 시의회가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된 세율 변경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로빈슨은 갑자기 월말까지 $1400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날아오는 바람에 도대체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말했다.
로빈슨은 건물 사용에 대한 시의회의 설문 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맞았다며 시의회가 설문 응답지를 보긴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시의회 규정에 따라 예배당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교회 건물이 사실상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 세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있는 홀, 사택, 사무실은 더 이상 예배당으로 간주되지 않고, 교회 홀은 일반 홀로, 사택은 일반 집으로, 교회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시의원 로스 클로(Closs Clow)는 한 종교 기관이 주차장을 상업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이러한 경우 연 2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무엇이든 상업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하지만 교회 홀, 교회 건물, 교회 주차장을 상업 시설로 분류한 것은 시의회의 잘못”이라는 논쟁을 펼쳤다.
시의원 데즐리 심슨(Desley Simpson)은 시의원들과 상의 없이 시의회 관계자들이 독단적으로 세율 변경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되는 교회 건물을 제외한 영리 목적의 건물에 대해서만 일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오클랜드시의회 및 관계자들이 종교 기관들과의 소통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2019-2020년 회계연도까지 세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최근 새로운 세율 적용으로 인해 오클랜드 교회들을 상대로 총 130만 달러의 세금을 인상했다.
241개 교회 시설의 재산세가 하향조정되었고 542곳은 세금이 인상되었다.
이 가운데 305개 시설은 무려 1,000 달러 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Radio NZ,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