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앞둔 ‘안락사 법안’ 국민투표로 이어질까?
다음은 라디오뉴질랜드의 사설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락사 법안의 진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의원이 추진 중인 안락사법(End of Life Choice Bill, 일명 ‘생의 마감 선택법’)이 국회의 표결을 거쳐 국민 투표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 16개월 간 39,000건의 국민 의견서를 검토한 특별위원회는 결국 국회의 표결에 안락사 법안의 운명을 맡겼다.
시모어 의원은 현재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말기 환자뿐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있는 불치병 환자’도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부분의 삭제를 감행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표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다.
현재 안락사 법안은 5월 22일에 2차 독회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이때 당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를 던지게 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와 2차독회 과정에서 법안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긴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말기 환자이건 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이건 상관없이 안락사 법안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는 의원들은 법안을 없앨 수 있는 절차도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안락사법을 추진 중인 데이비드 시모어 의원 ©RNZ
시모어 의원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말기 환자만 안락사 법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안락사의 오용 및 남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원들이 있다.
가장 강한 반대를 나타내는 매기 베리(Maggie Barry) 의원은 천식, 당뇨병, 요실금, 글루텐 과민증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안락사법을 이용해 삶을 끝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자신만이 아니라 변호사와 의사들도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시모어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시켰다.
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안락사 강요를 막을 안전 장치를 강화하거나, 안락사를 결정할 때 정신 감정을 진행하는 등, 의원들이 안락사 법안에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뉴질랜드제일당(NZ First)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유권자가 찬성해야만 법이 시행될 수 있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과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일당의 이러한 제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제일당 의원 9명의 표는 확보되겠지만 국민투표를 원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 안락사 법안에 대한 입장이 불확실하여 유권자들의 결정에 맡기고자 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반대와 논쟁을 거쳐 다듬어진 완성된 법안을 놓고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
특별위원회가 안락사 법안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맡긴 이상 법안은 2차 독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수주 내에 특별위원회가 진행될 것이며 긴 마라톤을 거친 후 최종 단계인 3차 독회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찬성 76표, 반대 44표로 1차 독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이 2차, 3차 독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의원들이 당 지시가 아닌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를 던지는 투표 방식은 변수가 많아 예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adio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