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기후위기 대응 책임묻는 법안 도입
은행, 보험회사, 투자관리사 등 금융회사들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도입됐다.
12일 James Shaw 뉴질랜드 기후변화부 장관은 금융회사들에 자사의 사업, 투자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30년 동안 1/4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 않다.
이에 총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보험사 등을 포함해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채무 발행사는 자사의 투자와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뉴질랜드 내 200여개 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Shaw 장관은 “지금은 환경 상황을 바꾸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금융부문이 그들의 투자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일수 없다”며 “이 법안은 기후위기과 회복을 앞당기는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신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을 구매하고 소유 차량을 20%까지 줄이며, 새로운 녹색 규정을 만들어 공공 서비스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석탄 연료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철거해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