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강화 지나치다 – 청원 움직임
모기지 브로커, ‘서민들 주택담보 대출 불가’ 호소
오클랜드의 한 모기지 브로커가 강화된 금융법이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대출 승인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며 청원을 착수했다. 12월 1일부로 강화된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 (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CCCFA)에 따르면 기존 승인 심사 절차에 더하여, 대출 기관은 대출 신청자가 충분히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 지, 대출 금액이 상환 가능한 범위에 준하는 지 등을 추가로 꼼꼼하게 가려내야 한다. 청원에는 60명의 모기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월에 보고된 설문 결과와 일맥을 같이 한다. 경제전문가 Tony Alexander가 독자적으로 실사한 조사에 따르면 강화된 금융법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이로 인해 대출 여력이 사실상 좁아진다는 보고이다. Hastie Mortgages의 대표 Campbell Hastie는 “은행이 요구하는 대출 지불 가능 증거 자료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증거 자료 중 하나인 은행 계좌 기록을 현미경 관찰하듯 샅샅이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다. “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장관 David Clark는 “취약한 대출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고, 이에 정부가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 금융 규정은 대출자들이 지불 불능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모기지 브로커 회사 Squirrel의 창립자 John Bolton은 “건강한 소비자 금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이번 법규는 지나치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모든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새 CCCFA 개정법은 첫 주택 장만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자만 갚는 형식의 대출을 비롯하여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비율 축소나 모기지 추가 대출, 부동산 매매 등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Bolton은 “자동차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소비자 신용 대출에 이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뉴질랜드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현 개정법은 지나치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든 대출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를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비즈니스 소유자의 경우, 이혼을 하지만 주택 소유를 그대로 하고 원금 대신 이자만 갚기를 원하는 경우도 이제 은행의 승인을 받기 힘들어졌다. 키위의 부가 주택을 중심을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법은 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을 거는 셈이다.”라고 호소했다. Bolton 대표는 청원이 5000 명 이상 서명을 얻어 정부가 CCCFA 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법이 완전히 시행된 후 대출기관과 소비자 대표를 대상으로 ‘개정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개정법에 조정이 필요한 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