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주범 잡자”… 뉴질랜드, 소 방귀·트림에 세금 매긴다
법안 확정시, 축산농가 메탄가스 배출에 비용 매기는 첫 국가
“배출되는 메탄 줄여야 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 없어”
뉴질랜드가 소와 양이 방귀, 트림 등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법안이 확정되면 뉴질랜드가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매기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뉴질랜드 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이 부과된다. 이는 뉴질랜드 정부와 축산농가 대표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 초안에 담긴 내용으로, 농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에 따른 수익은 농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사료첨가제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내 삼림을 조성하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왔다. 뉴질랜드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뉴질랜드 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정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제외돼왔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내 양의 사육마릿수는 2600만마리, 소는 1000만마리에 이른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이번 법안 통과 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부 장관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배출가스 가격책정 시스템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뉴질랜드(ANZ)은행의 농경제 이코노미스트인 수전 킬스비는 “이번 법안이 1980년대 농업 보조금 폐지 이후 가장 큰 규제 변동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