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선, 어떻게 투표하나
내달 23일 뉴질랜드 총선이 실시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집권 국민당이 정권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느냐가 결정된다.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법 제정 등 국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다음은 총선과 관련해 뉴스허브가 정리한, 유권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1. 총선은 언제 실시되나?
총선 실시 일은 9월 23일이다.
뉴질랜드에서 총선은 매 3년마다 시행되는 데 유권자들의 일과 종교 행사 등을 감안해 언제나 토요일에 치러지는 게 특징이다. 투표일은 정부가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한다.
2. 어떻게 투표 할 수 있나?
9월 23일 투표일 당일에 할 수도 있고 9월 11일부터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다. 투표일에는 커뮤니티 홀이나 학교,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소가 마련된다. 또 선거관리위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도 방문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어떻게 일찍 투표하나?
최근 들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일찍 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 투표해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투표 과정은 투표일 하루 종일 똑같이 진행된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월요일인 9월 11일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어디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고 몇 시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지는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나온다.
4. 투표는 어떻게 하나?
첫째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돼 있지만 그 이후 이사를 했다면 신상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등록은
—www.elections.org.nz에 들어가 하는 방법도 있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무료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나 스캐닝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0800 36 76 56으로 전화해 양식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3676으로 집 주소를 텍스트해서 받을 수도 있다.
등록은 늦어도 투표일 하루 전인 9월 22일까지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EasyVote 카드와 투표장소가 적힌 안내문 등을 투표일 2주전에 받아보게 된다. 투표카드를 투표소로 들고 가면 투표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만일 잊어버리고 가도 문제는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려면 추가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5. 등록은 꼭 해야 하나?
그렇다. 투표권이 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100달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전에 벌금을 받았고 지금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200달러로 높아진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면 투표를 안 할 수는 있다.
6. 누가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나?
–18세 이상인 자
–어느 시점에서 뉴질랜드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쿡제도 마오리, 호주인, 니우에인, 토켈라우인 등도 뉴질랜드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살았다면 등록할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거주비자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
–만일 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등 정해진 날짜에 뉴질랜드를 떠나도록 돼 있는 비자를 갖고 있다면 투표할 수 없다.
7. 투표하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나?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부스에서 셀카를 찍을 수는 없다. 그러나 투표 부스 밖에서는 셀카를 찍을 수 있다. 단, 투표를 마쳤다는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 그 스티커를 붙이면 셀카를 찍고 싶은 만큼 찍어도 된다.
8. 해외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나?
재외국민 투표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산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지난 한 해 동안 뉴질랜드에서 산 영주권자라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
우선 우편이나 이메일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낼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양식을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해외 공관을 방문해 양식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투표용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낼 수 있다.
–투표용지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다.
–가장 가까운 해외공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손수 전달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팩스로 보낼 수 있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낼 수도 있다.
만일 우편으로 투표를 하게 될 때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리 해야 한다. 우편소인이 투표일 전 목요일까지는 찍혀야 하고 그것이 투표일 다음 수요일까지는 도착해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외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1개월 이상 거주했던 곳이 자신의 선거구로 등록된다.
9. 투표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가 없다면 투표를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에서 면제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다.
만일 그 시간이 두 시간 미만이라면 투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직장에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투표를 하기 위해 3시 이전에 퇴근할 수도 있다. 오후 3시 이후에 필수 불가결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10. 장애인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그 밖의 신체장애인 등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로 투표할 수 있다. 전화투표를 위한 등록은 8월 23일부터 할 수 있다.
–학습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은 DVD 보조 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학습장애가 있거나 글을 잘 모르거나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유권자들은 Easy Read 안내책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원이 등록 양식을 작성해줄 수도 있다.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우편, 팩스, 이메일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사람을 시켜 투표용지를 가져가게 할 수도 있다.
–혼자서 비밀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전화 투표도 할 수 있다.
11. 재소자도 투표할 수 있나?
투표일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는 선고받은 형기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송환명령을 받았거나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