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회, 신성모독죄 폐지
뉴질랜드 국회는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비방 또는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성모독죄” 법을 폐지시켰다.
그동안 뉴질랜드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나 기독교를 모독/비방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어왔으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상 기소 전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사문화란, 입법화된 법이 현실 상이나 판례 상에서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죽은’ 법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화요일, 정부는 신성모독죄 처벌 법이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1922년 이래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은 없었으며, 헌법(Bill of Rights Act)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신성모독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은 법입니다.”
리틀 장관은 법률이란 현대 사회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신성모독죄가 고발된 것은 1998년으로 당시 법무 장관이 기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뉴질랜드 헌법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형사법 개정안은 과실치사와 관련해,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하루가 지나면 가해자가 기소를 면할 수 있는 현행법도 폐지했다.
리틀 장관은 “이 법이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CTV 빌딩 붕괴 사건 기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변경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과실치사 가해자가 기소를 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News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