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언론에 등장한 韓외교관 성범죄…영장 집행 거부한 외교부
뉴질랜드 법원이 한국 현지 외교관에게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현지시각으로 3일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A씨가 2017년 말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28일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대사관의 자체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다른 국가의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한국 대사관 측은 A씨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고 정식 절차를 밟아 다른 나라로 발령냈다. 그러나 뉴질랜드 법원은 대사관의 조치와 별개로 지난 2월28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한국 정부는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중순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의 성폭행 범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 비위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성 비위와 관련해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징계를 한 만큼 추가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 여성이 사건 이후 계속 대사관에서 근무하는지 정신적 치료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