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임신 20주 이전 낙태 의사 동의 없이 가능
6개월 의견 수렴 후 의회 과반 찬성 시 발효
뉴질랜드가 임신 20주 이전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정부는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문제로 다루는 방향으로 낙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1977년부터 낙태 관련법이 시행돼 일정 조건 아래 낙태가 허용되고 있지만, 낙태 시술은 여전히 규제되고 있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다.
뉴질랜드 정부는 임신 20주 이전인 여성은 의사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산모의 임신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사 두 명이 동의해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병원 근처에서 낙태 반대론자들이 집회를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앤드루 리틀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은 낙태가 뉴질랜드에서 아직도 범죄로 규정된 유일한 수술이라며 여성은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어 낙태 관련법 개정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간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으면 발효될 예정이라 알려졌다.